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1년 이상된 12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7일~12월21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인천공항(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신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서울고속도로) ▲부산-울산(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서울(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인천대교) ▲서수원-평택(경기고속도로) ▲평택-시흥(제2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등 12곳이다.
국토부는 해당 민자도로를 점검한 결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수원-평택의 경우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서울 및 평택-시흥은 유지관리비를 협약대비 100% 초과 사용한 반면 서수원-평택은 협약대비 87% 수준에 그쳤다.
상습 정체구간 개선 부문에서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수원-평택은 봉담-정남 구간(6㎞)에서, 평택-시흥은 서시흥-송산마도 구간(16㎞)에서 상습 정체가 발생했다.
휴게시설은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 법인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을 집중 지도·감독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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