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빗썸
국세청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코인원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연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서울 역삼동 빗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빗썸이 하루 2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가 없다. 또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빗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칙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통해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튿날인 10일 코인원은 공식자료를 통해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자금세탁,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