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11일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코스닥 시장의 외적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국내 최대 투자자인 연기금에게 코스닥 주식 차익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을 확대하고 벤치마크 지수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도 조성된다. 3000억원 중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자금을 매칭시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저평가된 코스닥기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도 마련됐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벤처기업의 신주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운용규제를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을 15%로 완화하고 대신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중소·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의 신주와 구주에 35%를 투자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은 없어야 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 요건에서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두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상장 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편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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