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 / 사진=뉴스1

지난해 19대 대선에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록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인천 남동구 조직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이 아닌 운전기사였다고 변명하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도 자신이 문자를 발송했다고 허위진술을 해 정황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에 대한 사회 신뢰를 저버렸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장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지방단체장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재판이 끝난 뒤 장 구청장은 항소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 나갔다.


한편 장 구청장은 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었던 지난해 4월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