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뉴스1

검찰이 이명박정부 청와대 인사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4일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며 이명박정부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무마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12일 김 전 비서관, 13일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경위와 윗선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첫 사례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17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