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변호사가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해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갈 피해금 2310만원과 감소된 광고 수익의 일부인 77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쯔양의 주소, 주민등록초본과 계약서, 탈세 의혹 관련 자료 및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유튜버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같은 정보를 제공한 데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타인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당하거나, 제3자를 통해 확산되면서 쯔양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쯔양 측을 압박해 이른바 'PR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310만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공갈 혐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A씨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고인의 유서를 일부 삭제한 사본을 공개하면서 원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자신이 고인의 지시에 따라 쯔양 관련 자료를 유튜버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청구 취지를 인정하며, 공갈 피해금 2310만원,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73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쯔양이 주장한 유튜브 및 광고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또한 사생활 의혹 등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의 2심 선고 기일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1심에서는 법원이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 재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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