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날 토한 흔적을 봤다"는 허위 내용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전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쯔양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해 왔다.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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