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수) 14시부터 세종시 아름동 상가 지역에 위치한 6개 가맹점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위원장이 찾은 매장은 파리바게뜨(제빵), CU(편의점), 이삭토스트(분식), 이디야커피(커피), 바푸리(분식), 맘스터치(햄버거)이다.
김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대화하는 김상조 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 아름동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최저임근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했다. 2018.1.17/뉴스1(세종=뉴스1) 이재명 기자 / 2expulsion@

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면서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 요구 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 요구 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할까말까? '고민에 빠진 CEO들 어떻게 ')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서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하여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