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1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이날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처리하는 미생물제를 납품하던 회사다.


이 회사는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계약을 끊었고 이후 현대차와 경북대가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해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사실관계가 틀린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원고인 BJC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