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자료는 오늘(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다. 우선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한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의 자녀교육비로 취급된다.
지난해 8월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공제항목도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납부자료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보수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올해부터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도 있다.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비,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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