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우선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고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대응방안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제품은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을 포함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와 현지 산업의 심각한 피해,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는데 세탁기의 경우 미국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에서 실패하는 등의 원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선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서 첫해 20%, 2년째 18%, 3년째 16% 관세를 추과 부과한다.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2년째 45%, 3년째 40%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태양광전지에 대해서도 향후 4년간 2.5GW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 30%, 둘째해 25%, 셋째해 20%, 넷째해 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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