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의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EU) 완구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또는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6개 제품에서 EU기준을 최대 10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배를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취약해 EU는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완구 등을 대상으로 13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EU는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할 것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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