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부산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사무처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국회의원(배덕광) 사직의 건'이 올라왔으며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지만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해 사퇴 처리되면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어든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따라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배 의원의 지역구 해운대을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