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이 213억503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KT 125억4120만원 순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신도림, 강변 등 휴대전화 유통망이 밀집한 집단상가와 온라인영업점을 중심으로 불법 지원금 살포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역대 모든 과징금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규모는 2013년 12월 부과된 1064억원으로 SK텔레콤이 560억원, KT 가 297억원, LG유플러스가 207억원이다.
업계는 이번 조사기간이 유래없이 길었던 점을 들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정채널에서 과열이 시작됐고 조사도 도매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져 과징금을 부과할 명분이 부족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준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방통위도 이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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