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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사진= 뉴스1

현직 여검사가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나는 평범하게 일하는 검사고 내가 겪은 일련의 일들은 부당하다고 법무부 등에 의사를 표시해보기도 했다"며 "그러나 내가 들은 답변은 '검사 생활 얼마나 더 하고 싶냐, 검사 생활 오래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 평가나 잘 받아라'리는 것 뿐이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끝으로 여성들의 성추행 고발운동 '미투(Me too)'를 거론하면서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미투'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소망으로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한 채 평범하게 업무를 하며 지냈으나 어느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아 전결권을 박탈당한 후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