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및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모양(15)에게는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구형한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는 징역 1년, 이영학과 보험사기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형 이모씨(40)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학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원고를 들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했다. 이영학은 "A양 정말 미안하다"며 "평생 A양 영혼의 안식을 위해 울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은 용서하시고 이 못난 아비가 법 앞에 죽는 모습으로 부디 편해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영학의 왜곡된 성 의식이 문제가 된 중대 범죄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영학과 사체유기 공범인 딸 이모양(15)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살인)·추행유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영학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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