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KT가 무선통신망을 독점 공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하려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31일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LG유플러스와 KT에 내려진 각각 44억9400만원과 20억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입출금 거래 내역·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다른 경쟁사업자들보다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경쟁사업자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들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3년 71%까지 수직 상승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KT는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정당하게 영업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이통사 한 관계자는 “시장경쟁체제에서 벌인 정당한 영업활동이었음이 밝혀졌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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