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참여 의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의 합당공동선언문 발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동영, 장병완, 박주현, 유성엽, 김광수, 최경환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논의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 개정이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도형 수석 부장판사)는 31일 통합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비 미납을 이유로 대표당원의 전당대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당헌이나 그 밖의 상위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당대회 회의장을 복수의 장소로 정한 부분이 당헌 등 상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안건 의결을 위해 예정한 2·4 임시 전당대회 소집을 취소하고 2월13일로 예정된 국민-바른 통합전당대회 이전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31일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당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