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논의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 개정이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도형 수석 부장판사)는 31일 통합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비 미납을 이유로 대표당원의 전당대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당헌이나 그 밖의 상위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당대회 회의장을 복수의 장소로 정한 부분이 당헌 등 상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안건 의결을 위해 예정한 2·4 임시 전당대회 소집을 취소하고 2월13일로 예정된 국민-바른 통합전당대회 이전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31일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당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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