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성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47)는 2015년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6세 친딸인 B양을 추행하고 지난해 5월까지 네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한번만 하자"며 울면서 딸 앞에 무릎을 꿇어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13일 휴대폰 검사를 놓고 싸우던 중 식칼을 들고 와 딸에게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서와 성장과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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