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강원도 강릉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참가국의 국기가 게양돼 있다. 대회조직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인공기를 공식 개촌일인 이날 이른 오전에 게양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보완수사 요구만 남은 檢, 경찰과 '핑퐁 싸움' 우려
[시대리포트]피해자 부담 키우는 피해자 보호 대책, 실효성 논란
[시대리포트]'중대, 현저' 모호한 두 문구에 혼란 빠질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