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4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피해 회복 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20분께까지 서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 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떠났다.
이날 조사단은 검찰 내 성추행 및 은폐, 인사 불이익 등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 진술을 들었다.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이후 발생한 부당한 인사발령 의혹, 검찰 내 조직적인 은폐 시도 여부, 법무부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등에 대한 서 검사의 입장을 청취했다.
조사단은 앞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물론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과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과거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최 의원이 해당 의혹을 은폐하고 자신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의 폭로로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장인 조희진(56·19기)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해 서 검사 사건을 비롯한 검찰 전반의 성범죄 사건 실태 조사 및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조사단에는 성폭력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와 감찰본부 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부단장은 박현주 부장검사가 맡았다.
문제는 강제추행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사건이 8년 전인 2010년에 발생해 징계나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친고죄로 고소 기간이 적용된다. 즉, 이 사건은 이미 고소 기간 1년이 지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을 고소할 수 없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해 실제로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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