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불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부정청탁의 대가로 지목됐던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서도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역시 뇌물이 아니라고 봤고, 재산의 국외도피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마지원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점을 뇌물 공여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전형적 정경유착’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고 봤으며 삼성의 일부 뇌물 공여가 최고 정치권력자, 즉 박 전 대통령 측의 겁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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