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앞으로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에 총 3194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정부가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1597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예산 1082억원과 비교해 47.8% 늘어난 수치다.
규제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형화물차·버스 등 총 13만8000대다. 특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록차종 중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경유차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분야별로는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국고 기준 934억원) 11만6000대 ▲디젤차매연저감장치(DPF) 부착(222억원) 1만5000대 ▲LPG엔진개조(9억원) 500대 등이다. 노후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225억원) 3000대 ▲건설기계 DPF 부착(95억원) 2000대 ▲건설기계엔진교체(112억원) 1500대 등이다.
또 올해는 어린이 통학차종 중 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노후경유차 1800대를 대상으로 LPG 전환사업(45억원)도 지원한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되면 무게와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 등을 이유로 조기폐차가 어렵다면 비용의 90%를 지원받아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인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 적발시 1차 경고하며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하면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또 올해 제작되는 중·소형 이륜차(50~260cc)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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