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절차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대책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커지자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7.4%)을 초과하는 9%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범위를 비과세 소득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처음 계획과 달리 20만원 한도인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신청 시점 이후 인원이 확장되더라도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돼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꺼리는 상황에서는 큰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배제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책(신규 가입자)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세사업주가 한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고용보험 부담을 지려 할 지는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