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1조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시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를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와 저소득자(소득 3500만원 이하자)다.
안전망 대출의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며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할 수 있다.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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