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제보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안에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과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한다. 신고인 신분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선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는 금융회사의 제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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