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 소송 2심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금호석화가 2009년 금호가 형제 다툼 이후 금호 상표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이 상표권의 명의를 주장하며 2013년 9월 낸 것에서 비롯됐다. 금호석화는 지난 2015년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은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가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금호석화 등은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금호그룹이 지난 2007년에 양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공유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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