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자체는 빈집 추정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된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또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 본격적인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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