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는 오늘(9일) 노민우가 SM이 불합리한 계약과 부당대우,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항소심을 기각 처리했다.
노민우는 지난 2015년 11월 "SM이 2004년 데뷔 후 2006년 탈퇴할때까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탈퇴한 후 방송사 PD와 제작사에 나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작사·작곡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10년간 회사에 양도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전속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2016년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방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SM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해 10월말 현역 상근 예비역 입대한 노민우는 2004년 록그룹 트랙스의 멤버로 데뷔해 드라마 '파스타' '신의 선물_14일' 등에 출연하며 국내외에서 가수로서 앨범을 발표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했다. 2009년 10월과 2010년 2월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재 엠제이드림시스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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