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7·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25일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인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이 19억2000여만원임에도 5억8200여만원으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사유 등으로 염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염 의원은 재산신고서 작성은 비서가 하고 개입도 하지 않아 허위로 공표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허위신고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누락한 금액이 실제로는 약 23억원으로 후보자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재산 상황이 허위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염 의원은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