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농단 사태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현금과 핸드백에 대해서도 대가성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린 최순실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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