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원 상표 등록 불가" 대법원 판결. /사진=뉴시스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상표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면옥’이라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며 라모씨가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을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리원은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요지로 알려졌고 1947년 시로 승격, 1954년 황해도가 남북으로 나뉘면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됐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리원면옥’이라는 이름의 냉면전문점이 1996년 6월26일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원심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사리원을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 황해도에 있는 대표 지역인 사리원이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리원면옥의 상표등록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리원’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에서 주요 근거로 다룬 수요자 인식 조사가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