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로 제조업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혜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창업기업이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을 창업 후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지속시켜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법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법의 통과로 지난해 8월 이후 부담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조업 초기 창업기업도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