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창업기업이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을 창업 후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지속시켜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법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법의 통과로 지난해 8월 이후 부담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조업 초기 창업기업도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의 통과로 지난해 8월 이후 부담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조업 초기 창업기업도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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