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구속기소)의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본격 개시한 2016년 12월로부터 약 14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내일(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선고공판을 연다. 애초 선고공판은 최순실씨(62) 선고 다음날인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날로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양형을 반박했다. 그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국정농단 사태 감찰 포기), 직권남용 및 강요(문체부 인사개입 등), 특별감찰관법 위반(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정감사 불출석 및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 허위 증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력 행사' 관련 혐의가 실형 여부, 형량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법 조항상으로는 ‘국회 허위 증언’이 형량(징역 1~10년)이 가장 길지만 이 혐의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흔히 '국정농단 방조'로 표현되는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이다.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9기)인 우 전 수석은 결심공판에서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관련 판례를 제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우 전 수석 혐의 중 실체적 범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권남용죄"라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실형 여부, 형량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합범은 여러 공소사실의 경위, 죄질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나의 형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결국 관건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 감찰을 못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달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가 심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