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을 마친 우 전 수석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구치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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