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글 직원이 차별, 괴롭힘, 보복 및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기즈모도는 구글의 전 직원 팀 슈발리에가 구글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기즈모도에 따르면 슈발리에는 “지난해 반다양성 메모 사건의 영향으로 부당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반다양성 메모 사건은 지난해 구글 개발자인 제임스 다모어가 회사 내부포럼에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능력과 차이가 있고 사내에 백인 남성에게 특권이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후 다모어는 사내에 잘못된 의식을 불러왔다는 이유로 해고 됐다.
소송을 제기한 슈발리에는 당시 다모어를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구글은 이를 문제삼아 슈발리에를 해고했다. 이로써 1월 다모어가 구글이 백인 남성 보수주의자를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를 비난한 슈발리에도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수와 진보라는 두사람이 모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진풍경을 빚었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은 성적, 인종적 차별을 금지하며 직원 대다수가 회사 정책에 따른다”며 “편협한 견해를 가진 직원이 있다면 우리는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슈발리에는 회사가 차별과 성희롱을 방조하고 잘못된 생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내가 당한 괴롭힘에 견해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잔인한 아이러니”라면서 “반차별법은 소외계층과 소수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공격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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