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던 중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를 발견했다. 이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를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관련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해당 자료 등이 외부로 반출된 청와대 문건 등인 것에 주목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 및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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