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행정안전부
2020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불편함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발급이나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생체·모바일 인증 등 간편 인증방식을 공공분야에 도입해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공인인증서를 점차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민원서류 발급과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목적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신기술 도입과 사용자 인증절차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런 정부 인증 정책방향 공유를 위해 오는 27일 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인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