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강제구매 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세다린측은 "지난 14일에 변호사를 통해 우편등기로 발송했다"라며 "구정 설명절로 19일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60일이내에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4월 19일이내에 합당과 기각처분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 마세다린 측에 맛과 상관없는 부재료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구입하게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관련해 마세다린측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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