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로강정 본사와 점주들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의 부당함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가맹점 매출하락등의 피해를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진행키로 했다.

지난 7일,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의 정태환 대표와 가마로강정 점주협의회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마로강정은 지난해 12월 쓰레기통과 함께 전용상품에 대한 강매했다는 공정위의 발표와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가마로강정측은 공정위의 발표 후 가맹점주들은 “강매가 없었다”며 본사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정태환 대표는 공정위의 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서와 전용상품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정 대표는 “계약서상에 공급물품이 적시된 것만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상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 비전용 상품을 공급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 사진=강동완 기자

또 이날 마세다린은 지난 2012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9월 10일까지 문제의 부자재 9개 품목 매출은 7억136만2011원으로,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7%에 불과하다. 강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 했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마세다린은 현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공정위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맹점 점주 연명서’를 130개 점주가 작성해 첨부했다.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는 “과징금 부과 기사를 본 후 가맹점주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했지만 갑질을 당했다는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며 “갑질 브랜드, 나쁜 프랜차이즈로 낙인 찍히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점주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점주협의회측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가마로강정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해외진출도 무산됐다. 가마로강정은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6개국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이 예정됐으나 공정위 발표 이후 파기된 바 있다.
▲ 사진=강동완 기자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40여명의 기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