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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부터 중·소형 경유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기준이 2배 강화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은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이륜차 배출 매연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에 대해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허용기준이 강화한다.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압력·온도센서 등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오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은 기존 대형 이륜차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가 해당하며 최초 정기검사(소음검사 포함) 시기는 2021년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