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의 법률대리인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익선 한다혜 변호사는 오늘(2일) 스타뉴스를 통해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궁연 관련 미투 운동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다혜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은 확인을 했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 지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남궁연 역시 직접 관련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오후 한 네티즌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자신을 전통음악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음악 작업 프로젝트를 위해 만났다. 노래 수업하는 사람들은 옷을 다 벗고 수업한다. 네 몸은 죽어있으니 고쳐주겠다"며 "상체 탈의를 하고 가슴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을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이 네티즌은 'ㄴㄱㅇ'이라는 글로 자신에게 성추행을 한 사람을 공개했다.
당시 남궁연은 침묵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이틀만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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