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휴식시간 보장, 운수 종자사의 휴게실확보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의 종점은 주로 도로에 있어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마을버스는 현 광주시 교통정책에서 소외돼 유일한 지원정책인 환승손실보존금 비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마을버스 정류장의 설치 및 관리비용, 차고지 임차비용 등을 민간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는 62대의 마을버스는 이 시간에도 휴식시간·휴식공간 부족,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전수조사 및 정기 점검 ▲휴식공간 확보 와 같은 근무환경 개선 ▲공영차고지 제공 ▲환승손실 보조금 향상 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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