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조사신청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성과보상제 실시 및 장관 표창 수여, ▲업종별 간담회 및 제도설명회 등 현장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9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기술선진국 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신고센터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의 발굴·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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