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나 방향제에 사용 제한물질을 쓴 피죤 등 유명 브랜드 업체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화학업체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피죤의 탈취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 제품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물질이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성림바이오의 ‘워터펀치’, 돌비웨이에서 수입한 ‘K2 타이어 광택제’ 등에는 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에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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