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확정짓는 개헌안이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99.8%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는 인민대표(국회의원 격) 2980명 가운데 2964명이 참석해 ‘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찬성 2958, 반대 2, 기권 3, 무효 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3년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 주석은 오는 17일 재선돼 2기에 들어간다. 현재 2연임 중인 시 주석은 3연임뿐 아니라 그 이상의 장기집권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 32조 헌법 서문 부분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넣는다는 수정 내용이 포함돼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함께 헌법에 나란히 수록됐다.
중국의 현행 헌법이 개정된 것은 최근 14년 만에 5번째다. 집단지도 체제와 세대교체의 흐름을 만든 덩샤오핑의 의향이 반영돼 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사실상 '시진핑 헌법'으로 바뀌면서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장기간 굳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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