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군포시 비서실장 이모씨는 지난 2015~2017년 군포시가 발주한 CCTV 설치공사 등 관급공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오후 수원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군포시 비서실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관급공사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브로커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점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에는 이씨의 사무실과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을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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