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외 유례 없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미실현이득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규제 등 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실현이득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은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것이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보다는 지배주주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공익적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과도한 중복규제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폐지돼야 하지만 폐지 또는 위헌 판결되지 않는 한 과세가 계속될 것이기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에 달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고려한 과세 예외를 신설해야 하며 정상거래비율도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강화방안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고하여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도 2차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있어 주식가치상승분에 과세하려는 논의보다는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세액공제 처리해줘야 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그간 정부정책과 어긋나므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중단하고 2017년 개정 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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