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 관계자는 전날 실시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용처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경찰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영포빌딩에서 대통령 기록물과 함께 압수된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기재된 청와대 보고 문건이 있는데 이 문건에 대해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 대금 67억원을 사저 건축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차용증을 찾지 못했고 이자를 낸 적도 없고 재산 등록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본인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더라도 실무선에서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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