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화장품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등 8개 화장품 업체의 1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토양이나 광물 등에 존재하며 광물성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고농도의 안티몬에 노출되면 눈, 폐를 자극할 수 있고 심장, 폐, 위장 등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의 검출 허용한도는 10ppm이하다.
이번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컨실러, 풀커버크림과 에뛰드하우스 컨실러, 드로잉아이브라우, CJ올리브네트웍스 컨실러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위탁 생산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의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안티몬 검출량은 제품에 따라 10.1~14.3㎍/g이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 수거 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8개 업체의 회수대상 제품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 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블랭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 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슬림 아이브로우 펜슬#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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